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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19 15:32:25
추천수 5
조회수   1,007

제목

월세 관련 문의..

글쓴이

김상동 [가입일자 : 2005-04-19]
내용
우선 법률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1. 2003. 11월 아파트 분양권 매입

2. 2003. 11월 월세로 다른 아파트에 입주 (2년 계약)

3. 2005. 4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지정 기간 만료.



위의 상황에서



1.2은 같은 부동산에서 처리해 주었고 분양권 매입시점에 부동산, 월세 임대인 모두 월세 계약기간 만기 이전에 이사가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



2004. 11월부터 부동산, 월세 임대인에게 구두로 통지하고 월세를 4월까지 중도해지하고 이사가야 함을 얘기하였음.



하지만 최근 5개월 여동안 월세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 계속 살고 있었고 이전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지정 시점도 지나 현재 빈집으로 남아 있음.



4월말에는 지금 살고있는 월세를 비워놓더라도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음.





문의사항



1) 4월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보증금은 계약만기 시점에 받더라도 월세는 잔여계약기간동안 계속 내야 하는지요 ?



2) 만약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월세는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



3) 보증금에서 차감할 경우, 법정이자 적용 등 기존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향후 보증금 반환시점에서 차감되어 지급될 여지가 있는지요 ?



4) 그리고 이사를 4월에 해버리게 된다면, 주민등록일부는 남겨두고 가야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등록을 전체 새집으로 옮겨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나요 ?



5) 음....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1번의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이사를 다 해버리고, 주민등록도 다 이동한 경우,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만 계약만기 이후에 받는다....라는 판례 또는 법률적 검토가 있다고 하던데.....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





바쁘신 가운데 도움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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