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입니다.
: 이 사원은 1999년 2월 22일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였다가 1999년 3월 1일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입사전에 받았던 가압류 명령은 효력이 상실 되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없네요. 근거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 일단 퇴사 후 입사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전체적인 내
용을 알아야 하지만 위의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사원의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채
권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상대방에 해당 가압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본안 소송을 하여 패소하지 않는 한, 해당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을 모
두 추심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두번째 질문은
: 효력이 유지된다면 2003년에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그 이전에 받은 가압류명령은 서로 경합인지 아니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인지 알고싶습니다.
:
-위의 질문은 보전 처분과 강제집행 등의 문제 입니다.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여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라는 법률적인 효과 이외에 집행이 가능하
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라고 함은 이와 같은 보전처분이 아니라 본 압
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채권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
다면 별도의 다른 판결없이도 집행이 가능함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상호간에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나름데로 법률적인 효력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 마지막 질문으로
: 이 사원은 현재 급여가 월 백만원(기타 상여나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으로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제하고 약 9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가압류 명령에 의해 그 절반을 떼어놓고 나머지 반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 4항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 만약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위의 질문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원의 실무살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국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