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개인적인 일이 아닌 제 회사일로 문의를 드리게 되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자료 찾기가 쉽지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 사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원 - 비상계획본부 비상근 사원)
1998.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5,000천원)
1999.2.1 채권가압류(5,200천원)
1999.2.8 채권가압류(8,200천원)
1999.4.20 채권가압류(5,064천원)
2003.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0,000천원)
2004년 12월 현재 1998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금액 3천5백만원은 채권자에게 모두 입금이 된 상태이며, 2005년 1월 급여부터는 급여의 절반을 회사에서 가압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원은 1999년 2월 22일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였다가 1999년 3월 1일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입사전에 받았던 가압류 명령은 효력이 상실 되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없네요. 근거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효력이 유지된다면 2003년에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그 이전에 받은 가압류명령은 서로 경합인지 아니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인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 사원은 현재 급여가 월 백만원(기타 상여나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으로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제하고 약 9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가압류 명령에 의해 그 절반을 떼어놓고 나머지 반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 4항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항상 법률상담으로 애쓰시는 이동준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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