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형주님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더 거주하겠
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형주님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
에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이형주님의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사안이 위와 같다면 이형주님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묵시적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임차인이 묵시적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장에 의해 해지의 효력은 3개월 이후에 발생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임대인인 이형주님이 임차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후에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효력은 3개월이 지난 후에 발
생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요구한 것과 같이 4월 24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발
생하지 않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된 이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책
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우선 이형주님의 임차인이 4월 24일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을 발송했다면 이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형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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