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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19 11:37:33
추천수 7
조회수   769

제목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완호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피씨방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피시방 폐업때면 언제나 비슷하게..한업체를 선정하여 피시일체와..집기일체를 넘깁니다.



때문에 저도 한업체를 선정하여..가게로 와줄것을 요구하였으나..당일날..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하면서..미루게되었습니다.



당일입니다.

시간이 좀늦게 오긴하였지만 왔기에전 인사를 하고..그사람에게 명함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람은 차에 명함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있다 가져다 준거도 하더군요.



제가 일단 컴퓨터대금으로 받기로 했던 1400만우너을 줄것을 요구하자, 이 업체사람은

일단 본체값으로 510만원을 먼저주고 나머지 모니터 대금은, 잠시후에 이곳으로 모니터를 사러오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받아서 주겠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기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이사람이 본체를 차에 싣더니 510만원을 먼저 통장 입금해주더니

계약서를 복사하러 나갔다온다더니 도망을 갔습니다.

전화는 계속 받지를 않고..그러던중..모니터를 사러 오곘다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사람은 오자마자 810만원은 못주겠고..300만원을 다운시켜서 510만원만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전 어이가 없었죠...모니터는 따로 팔수가 없으니..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이 모니터를 사러온사람이..전화가 올때면 계속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전..그사람에게..아까..본체만 들고 간 사기꾼하고 어떤관계냐고 추궁했지만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더군요..그러나 의심은 되던중에..제가 떠보기 위해서 모니터를 가져가보라 헀더만..(통장으로 돈을 입급하라고 했죠..같은 일당인가 보기위해서)..입금계좌가 아까 사기친넘 이랑 동일 계좌더군요..

서로 짜고 친 작전에 제가 걸린것이었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합니까? 원래 1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1025만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본체를 들고 도망간사람은..소프트웨어 즉. 게임씨디와 os씨디들 8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제가 동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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