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께 무료 법률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 이십대 중반 성인이구요.
돌아가신후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님이 할아버지가 소유하신
땅 일부를 저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아직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니..
상속으로 받는건 아닐테고.. ( 제 가족에 위치는 친할아버지 3번째 아들에 장남
입니다.) 아무튼 다른 형제 아버님들 모르시게 주신다고 합니다.
받기위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증여로 받는건지?도.. 최대한 간단하게 받고 싶습니다. 이동준 변호사님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하며 보고 있겠습니다.
미리 답변 주실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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