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그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
고 또 하나 보험사가 과실비율이라고 하면서 합의를 조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합의하지 마십시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근거는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는 것 입니다. 즉,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확한 과실비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보험사
의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보험사 직원이 소송을 하면 시간만 오래걸기고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등
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조영경님 장인분의 건강에 회복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험사와 서부른 합의를 하지 마십
시요.
* 위와 같은 답변은 조영경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