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교통사고 보험사의 합의 비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14 09:58:14
추천수 6
조회수   1,404

제목

교통사고 보험사의 합의 비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그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



고 또 하나 보험사가 과실비율이라고 하면서 합의를 조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합의하지 마십시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근거는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는 것 입니다. 즉,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확한 과실비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보험사



의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보험사 직원이 소송을 하면 시간만 오래걸기고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등



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조영경님 장인분의 건강에 회복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험사와 서부른 합의를 하지 마십



시요.





* 위와 같은 답변은 조영경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