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관희님의 질문 내용은 급여가 더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의 사안과 같이 급여가 더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가 종종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급여를 더 받은 자가 반환하지 않
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따라서 회사의 잘못에 의해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강관희님은
더 받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할 법적인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덜 받은 경우 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강관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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