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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01 10:36:16
추천수 3
조회수   1,559

제목

전세계약 파기에 대해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서정민님의 질문에 의하면 대전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주택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과 임차인인 서정민님



만 계시는 상태에서 중개인이 임대인의 부인과 통화를 하였고, 이와 같이 통화를 한



뒤 중개인은 임대인 부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정민님은 계



약금을 지불한 후 서정민님은 이이사 준비를 하여 대전으로 왔지만 이제와서 임대차계



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인은 임대인 부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임대



인 부인이 임대인을 대신할 것이라는 확신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



고 서정민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정민님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중개인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임대인의 대리인



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부인과 통화를 하고 임대인의 부인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라는



승낙을 얻어 계약을 한것이라면 위임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개인은 임대인 부인 대리



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서정민님이 이



사를 준비하고, 이사하기 위해 이전 집을 비워주고, 이사짐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다



시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정민님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받



으실 권리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인이 뭐라고 하든 계약금의 배액



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그러한 배액반환에 관한 특약이 있



어야할 것입니다. 대개 부동문자로 있는 해약금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더 검토해



야할 사항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서정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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