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보게 되어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안과 친구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측 눈이 다 시력이 극도로 나쁘거나 하여야만 장애 등록이 가능 하답니다.
한쪽이 아무리 안좋아도 반대측이 정상에 가까우면 안된다는 군요
(청각장애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시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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