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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관련 문의
생활건강 > 상세보기 | 2005-03-18 14:26:44
추천수 7
조회수   2,040

제목

장애등급관련 문의

글쓴이

김태형 [가입일자 : 2003-06-16]
내용
늦게 보게 되어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안과 친구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측 눈이 다 시력이 극도로 나쁘거나 하여야만 장애 등록이 가능 하답니다.

한쪽이 아무리 안좋아도 반대측이 정상에 가까우면 안된다는 군요

(청각장애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시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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