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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11 10:50:31
추천수 7
조회수   787

제목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 정동일님이 친구가 사용한 가게수표에 이서를 했다고 한다



면 이는 친구가ㅣ 사용한 가게수표에 대해 보증을 했다는 의미로 보이고, 따라서 정동



일님은 친구가 사용한 가게수표에 대해 보증에 의한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 질문1) 출석 통지서 안 받으면 보증 유효기간이 지나는걸로 알고있는데...

: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통지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 안 받았을떈 어떻게 되는지요?



-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보증기



간이 지나는 것으로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언제 가게수표에 이서한 것인지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간이 제한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려습니



다. 그리고 만약 정동일님이 법원의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정동일님의 주민



등록을 말소한 후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질문2) 제 명의로 자동차가 있는데...

: 못갚았을경우 앞류가 들어올꺼 같은데...

: 아들과 차량소유를 공동명의로 했을경우도 가압류 대상인가요?



-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정동일님은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및 다른 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잘



알 아 두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동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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