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경순님은 송경순님의 병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부대 및 부대장의 처사에 대
해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경우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송경순님의 현재의 상태가 부대 및 부대장의 방관에 의해 발생한 것이
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경순님이 부대 및 부대장을
상대로 소송을 원하신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입증자료로는 함께 부대에 근무하던 부대원들의 진술서 및 증언 등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얶다
거나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등의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서류를 확
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송경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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