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금감원으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서로의 말이 다르지만 물증이 없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품질보증기한도 넘었기 때문에...
가제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는것 같군요....
민사소송으로도 승산이 없을까요?
물증이라하면 보험담당자와 통화시 확인란에 담당자 본인이 스스로 했다는 진술을 녹취한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서류에도 100만원이란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에 대한 명시도 전혀 없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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