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상황에서 가등기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만큼을 공탁해놓고 잔금을 치루고 할수있는지???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가등기권자가 가진 채권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없고 채권을 어느정도 가졌다는 말도 미등기 전매자의 말만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인데도 가능한 것인지??
- 우선 귀하는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알고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등기에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등기의 원인을 알아여 합니다. 즉 담
보를 원인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을 위한 것인지를 아라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면 귀하가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시고 먼저 가등기
한 원인 및 이유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알아 보신 후에 가등기권리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하지 않는다면 소
유권을 이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등기권리자와 대
화하는 과정에서 가등권리자의 채권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 보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 2. 벌써 잔금날짜는 지나서 계약해지가 가능은 할것 같은데 미등기 전매자가 돈을 줄 수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하여서 여기에 속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인중개사에게서 계약서상에 표시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잔금을 지급한 후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했는지 여부 및 언제까지 지급하고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받기로 했는지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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