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훈님의 질문에 의하면 오상훈님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제품의 디지컬 카메라
를 구입하셨고, 구입 당시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하는 상대방의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설명, 사진등을 보고 구입의사를 가지게 되었고 상대방과 가격을 절충
한 후 디지털 카메라 대금을 입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오상훈님이 받으신 디지털 카메라는 상대방의 설명과 다르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와 같은 하자는 상대방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었고 이와
같은 설명을 상대방이 하였다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해 상대방이 설명하지 않아 구입한 것이어서 구입의사를 철회하려
고 하자 상대방은 연락을 두절하거나 연락을 받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즉 오상훈님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하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설
명을 들었다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하
자를 설명하지 않아 디지털 카메를 구입한 다음 하자가 발견하게 되었고, 하자가 디지
털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있어 중대한 하자라면 상대방이 오상훈님을 속이고 디지털 카
메라를 판매한 것이 될 수 있고, 사실이 이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성립이 가
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따라서 우선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 연락을 하시고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 이와 같
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더 이상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를 두절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는 사이버 수사대 등에 인터넷 피해 등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오상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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