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
: 1. 임차권등기설정이라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라도 할수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함은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제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결국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것이므로
결국 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기도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 2.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와이프가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 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밑에 추가로 질문하신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민
등록상 주소를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건물을 명도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인
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로부터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
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등 법적인 권리는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으로써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와 전세금반
: 환소송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지요?
- 일단 위와 같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외의 별도의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집주인인 임대인과 대화를 해 보시고 만약 임대인이 임차
인인 귀하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