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송경순님의 질문에 의하면 송경순님은 군 복무 시절 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
술을 받는 과정에서 군 병원 의사들이 수술 등을 치료를 잘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
러가지 합병증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송
경순님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송경순님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합병증의 원인이 군 병원의 치료 잘 못이
라는 사실 등에 대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과정
입니다. 따라서 먼저 송경순님이 군 복무 시절 수술을 받았던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
또는 일지를 확보하시고 이를 토대로 검토를 한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송경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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