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쉽게 생각했는데 좀 복잡한것 같습니다.
등기상의 원 소유자가 실소유주에게 매도 했지만 실소유자에게 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쪽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저희가 계약금을 치루고 며칠후 바로 잔금을 치루고자 하였으나 등기상의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를 해지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등기권자는 다른 부동산건과 연계하여서 다른 부동산건의 문제(명도문제)를 풀어주어야지 가등기를 풀어주겠다고 한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가등기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만큼을 공탁해놓고 잔금을 치루고 할수있는지???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가등기권자가 가진 채권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없고 채권을 어느정도 가졌다는 말도 미등기 전매자의 말만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인데도 가능한 것인지??
2. 벌써 잔금날짜는 지나서 계약해지가 가능은 할것 같은데 미등기 전매자가 돈을 줄 수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하여서 여기에 속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인중개사에게서 계약서상에 표시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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