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경 제와이프가 1500만원짜리 전세를 계약을 했습니다.(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2년계약함.
2년이 지난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방이 나가는 즉시 준다고 하더군요..
4개월이 지난뒤에도 방이 나가지 않자 조금만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등기
부등본을 확인한결과 무허가 건물이고 토지도 다른사람에게 팔았더군요..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체권이 많아서 동생에게 명의이전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를 그 동생이라는 사람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그때당시 토지에 대해서는 깨끗한 상태였구여..
2004년 3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와이프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인과 타협한결과 1500만원중 500만원은 돌려받고 나머지는 2005년 5월경 받기로
하고 그 나머지 1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얼마씩 받기로 수기로 작성을 하
였습니다. 그리고 제와이프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구요...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전세자금대출
을 받아야 하는데 저와 제와이프가 같은 등본상에 있어야한다구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와이프 밑으로 들어가 있는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제와이프포함하여 총 4가구가 있는상태인데 제와이프가 살고 있던 방은 다
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상황이구요. 그래서 지금은 총 5가구 이지요.
그리고 올 6월이면 재개발이 된다구하내요.
문의 사항
1. 임차권등기설정이라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라도 할수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와이프가 다른곳으로 전입을하게 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지금으로써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와 전세금반
환소송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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