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화요일(4/5)에 매매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지라,
계약금(2000만)을 준비하지 않았고
2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3일 후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이 바뀌고, 현 주거지의 매매가 불확실하여
취소를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측의 요구로는
1.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계약은 성립된것이므로 파기를 한다면 당초 계약금(2000만) 전액을 납입하고, 양측의 부동산수수료를 물어야한다.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계약서의 날짜가 2004년으로 오기가되어 있어 문서상으로도 오류가 있어 계약서 자체로도 유효하지 않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긴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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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내용입니다.
1.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형태라 계약일(4/5)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지불한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 계약서상에 계약해제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게 불리한 추가내용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해약규정은 중도금 이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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