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내용에 의하면 임산부가 넘어진 원인은 매장 바닥에 버려져 있던 바나나
껍질이 원인이 있었고 또한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임사부가 넘어져 조산할 위기에
있다면 이 경우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할인점에서 손해배상할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독일의 판례에서도 인정되어 온 것으로 일단 매장을 운영
하는 곳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 문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경
우 일반적인 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함
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
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애하고 단지 금액의 범위에 관해서만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손해배상의 경우 입니다. 특별손해배상이라고 함은
손해배상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자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알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위와 같다면 우선 매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바나나 껍질을 치우
지 않아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하고 또한 이에 대
해 손해배상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
라 판단되며,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매장은 매일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우선 손해배상 의무는 매장을 운영하는 측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단지 그 범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급하게 합의를 하거나 하지 마
시고 임산부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고 현재 치료로 인하여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시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질문에 의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답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방문하셔서 본 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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