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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 마트 임산부 사고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02 10:41:42
추천수 6
조회수   1,043

제목

대형 할인 마트 임산부 사고 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내용에 의하면 임산부가 넘어진 원인은 매장 바닥에 버려져 있던 바나나



껍질이 원인이 있었고 또한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임사부가 넘어져 조산할 위기에



있다면 이 경우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할인점에서 손해배상할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독일의 판례에서도 인정되어 온 것으로 일단 매장을 운영



하는 곳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 문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경



우 일반적인 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함



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



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애하고 단지 금액의 범위에 관해서만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손해배상의 경우 입니다. 특별손해배상이라고 함은



손해배상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자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알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위와 같다면 우선 매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바나나 껍질을 치우



지 않아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하고 또한 이에 대



해 손해배상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



라 판단되며,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매장은 매일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우선 손해배상 의무는 매장을 운영하는 측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단지 그 범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급하게 합의를 하거나 하지 마



시고 임산부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고 현재 치료로 인하여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시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질문에 의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답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방문하셔서 본 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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