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시는분께서 법인을 인수 했는데요
이 회사는 통신회사의 일종으로 대리점을 등록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등록 받을때에는 가맹비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받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압류)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문제인 즉슨 승계받기전 회사에서 가맹비를 받고 대리점을 등록받아
대리점이 영업을 하던중 대리점측에서 주장하는 본점의 허위고지(이 회사의 서비스는 시외,이동,국제전화 할인 서비스인데 1588을 쓰는 회사에서도 할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본점에서 이야기했다고 함)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어 가맹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압류)을 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지금 승계를 받으신분은 인수를 하기전에 일어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은 전 대표이사에 있다라는 각서를 받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내용은요 법인을 인수한 이후로 인수하기전에 발생한 민/형사상 사건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만약 책임을 져야 한다면 위에 쓴 각서대로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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