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난처하고 가슴 철렁한 일이 생겼네요. 법에 대하여 잘몰라서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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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수신 : 강**
발신 : ** 텔레콤
귀하께서 3월27일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글이 저희 **텔레콤 영업상에 심각한 손실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 하려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대리점이 귀하께서 요구하신 휴대폰 불량으로 인한 응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점과 귀하께서 **시청과 같은 공공기간 (여러 사람이 연람할 수 있는 ) 홈페이지에 저희 대리점을 비방하는 ("절대로 이 대리점 이용하지 마십시요" ) 영업 방해성 문구를 올려 대리점 영업과 이미지가 현저히 나빠지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청구 내영: ①조회건수 × 10만원
②이미지 손실비용 1일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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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등기 우편으로 배달이 왔습니다...
참으로 난감한데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게시판에 올린글은 삭제 처리하였고 문제의 대리점과는 아직 연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다시 보내주고 기다려야 되는지요. 아니면 신경쓸거 없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건지요. 향후 혹시 고소접수하여 출두 명령서 날아오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래 내용은 문제의 게시판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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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이고 불친절 한곳이라 소개 드립니다.
소재지 : **동 사거리 비둘기 아파트 상가내 **텔레콤(SK & KTF)대리점
핸드폰을 보상으로 기기변경 무이자12개월로 473.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의 기기 이상으로 14일째 되는 날 1번 교환받고 1일 뒤 똑같은 문제로 교환 받으러 갔다가 도저히 똑같은 제품 불안해서 사용 못하겠고 다른 종류의 핸드폰으로 바꿔 가겠다고 말하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여직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473.000원 보다 더 많이 나오면 추가금 내고 그 이하의 제품을 사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주겠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제품을 396.000원에 차액77.000원을 돌려 받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교환받은 제품이 다른 대리점에서 보상가로 363.000대로 해주는 걸 알았습니다.(대리점에 가면 핸드폰 기종별로 보상기변, 신규구입, 기기변경,번호 이동등 금액을 뽑아놓은걸 다 가지고 있고 그걸 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입대리점 말고 타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일단 상황이 이러 이러 해서 차액을 환불 받았는데.. 그 금액에 문제 있는거 같다 모든 대리점이 가격표를 보고 똑같이 받는거 아니냐고 하니 다 비슷한 가격대라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36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대리점은 혹시 14일이 지나 제품을 교환하면서 보상기변이 아닌 기기변경가로 가격을 책정하고 환불한거 같다고 얘기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할부로 구입한 상태에서 문제의 핸드폰 기종을 14일이 지난 시점에 똑 같은 제품이 아닌 금액 차이가 나는 타 기종으로의 제품으로 바꿔준 대리점측도 생각을 많이 해준거 같다며 그냥 쓰시는게 어떠냐고 말하는 대리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구입한 구매자 입장에서 핸드폰 문제로 번거롭게 2번 교환받고 또 문제가 생겨 다른 제품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금액을 363.000원이 아닌 396.000원으로 해서 요금을 더 많이 낸거 같아 불쾌한 상태여서 대리점으로 항의 전화를 하니 여직원이 출고가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만 할뿐 막무가내여서 사장있냐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한다고 전화 통화를 끊고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대리점에 가니 그 여직원은 없고 사장이 앉아서 피식 웃으며 (상황을 다 알고 있는듯 한데) 무슨 일로 왔냐고 묻더군요 저는 열받아서 핸드폰 환불받으려 포장한 상자를 사장앞으로 환불 해달라고 툭 놓았죠.
그랬더니 핸드폰을 왜 던지냐고 (억지를 쓰며) 그리고 내가 핸드폰 만든 사람도 아니고 핸드폰을 강제로 판것도 아닌 손님이 직접 골라서 계약까지 해놓구서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여기서 돌변하는 사장 보고 황당했습니다.. 처음 부터 사장하고 통화한것도 아니고 열받게 한적도 없는데 자초지종을 알던 모르던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대뜸 나 보고 큰소리 치더군요.
사장한테 열받게 행동한게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니 어쩔수 없었다 핸드폰 사용하시다 똑 같은 일로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해달라고 매달리던가 그러면 좋게 넘어 갈거 아닙니까...
보상판매로 물건을 팔더라도 마진이 남을텐데 그럼 그이익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로 존중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장과 계속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대리점에 가격표가 있어 거기 책정 되어 있는 보상가가 363.000원인데 왜 396.000원으로 받았냐. 3만원 환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참고용이고 오픈 프라이스제도에 의해 판매금액은 판매자의 재량으로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으며 내가 210.000에 팔수도 있고 600.000원에 팔수 도 있다라며 비 꼬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사람 봐 가며 어리숙하면 비싸게 팔고 가격 다 알고 와서 물으며 사면 제 가격에 파냐고 책상을 두들기며 이야기 하니 책상 유리 깨지겠다고 두들기지 말라고 비아냥 거리며 비웃듯 말하더군요.
그래도 판매자로서 사후 책임에 대한 최대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끝까지 비아냥 거리며 손님과 나 사이에 처음 보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냐고 금액에 대하여 돌려 줄 수 없다고 말 하더군요.
환불 받고 갈때 그때 이야기를 하시던지 계약서에 싸인 해 놓구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지금 얘기 해도 당신네들 어리숙해서 알아 듣지도 못하겠지만 하며 사람을 바보로 만들드군요.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장 얼굴 정말 한대 패고 싶었습니다.
아니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고 소비자가 모른다고 이런식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겁니까..사장 말대로 가격 책정을 재량껏 대리점 맘대로 할수 도 있지만.. 만약 제가 신규로 샀으면 비싸게 팔겠습니까. 팔아 먹으려고 설명을 잘 해주겠지요.
돈3만원 안 줄려고 하는 사장의 비양심적인 태도에 열받습니다.. 팔고 나면 그만입니까. 최대한 양심껏 문제 해결을 해야지 내가 열받게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소비자인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런식의 푸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 대리점 이용하지 마십시요... 마찰이 생겼을때 비 양심적으로 나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직영대리점에 가서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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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을 보내줘야 된다면 거기에 영업 손실에 대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글은 쓰기 싫은데 어떻게 하죠.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다면 불친절에 대한 영업정지 몇일 또는 벌금 얼마라는 법은 없나요..압력좀 넣고 싶은데.. 흐흐..
아무쪼록 별 탈없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미** 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겠네요..저로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고 또 한방 맞은 느낌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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