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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 마트 임산부 사고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01 16:25:14
추천수 3
조회수   1,084

제목

대형 할인 마트 임산부 사고 관련

글쓴이

김현권 [가입일자 : 2003-01-25]
내용
게시판을 둘러보니 정성스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힘 써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준 변호사님도 그 중 한 분이시구요. 감사 드립니다. ^^



며칠전 절친한 동료의 집사람이 대형 할인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 분이 33주된 임산부이어서 사실 바닥 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대로 향하던 도중 바닥에 누군가 떨어뜨린 바나나 껍질을 미쳐 보지 못하여 심하게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33주된 임산부이어서 몸의 균형이 쉽지 않고, 순간적으로 애기를 보호하기 위한 동작으로 더 심하게 다친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과 할인마트 직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발등의 뼈가 부러졌고 배속에서 잘 자라고 있던 아기는 조산의 위험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약물로 조산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며칠째 입원중에 있습니다. 임산부라 부러진 뼈는 깁스만 해둔 상태이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임산부에게는 상당히 않좋을 여러 약물, X-ray 검사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1. 멀쩡한 임산부가 사고로 인하여 조산의 위험을 갖게 된점.

2. 자연분만을 예상하고 있다가 제왕절개를 해야하고 이에 따른 휴유증등이 예상.

3.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산모가 발이 부러져 생활 및 육아에 장기간 어려운 점.

4. 산모의 사고로 가족등이 모두 간호등 여러가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는 점.

5. 기타 제반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발생할 예상 손실등등



할인 마트측에서는 자기들의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보험료를 타기위해서 의사소견서,진찰기록등 다양한 자료들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갔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인 마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할인 마트측 보험사 직원에 말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2. 현재 6인실의 비좁은 병실에 있는데 1,2인실등 좀 더 좋은 병실로 옮겼을때 가해자측에 추가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그외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간병인 고용등)

3. 여러가지 피해에 대해 전반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다면 어떤 근거로 금액을 산출하여 받을 수 있는지

4. 할인 마트측과 피해 보상 및 위자료 청구를 직접 하고나서 그것이 원활치 않을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소송을 걸고 대응해야 하는지, 소송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

5. 추후 발생할 휴유증등 여러가지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보상 가능한지요?



일단 생각나는 것이 여기까지 입니다.



요즈음 회사일이 바빠서 밤샘 작업등 동료가 매우 바쁜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가지 괴로움에 쌓여 있더군요. 저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이곳에 글을 적어 봅니다.

산모의 나이도 있고 첫 아이라 걱정이 많더군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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