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처의 친구아버님의 일입니다.
제처의 대학동기인 친구아버님은 개인택시기사이신데...
몇일전(지난주 목요일쯤) 구로쪽에서 새벽에 술에 만취한 손님을 태우고,
기본요금만큼 거리를 가셨다 합니다.목적지에 다와서 요금이1600 원 나왔다,
만취한 손님에게 말을 하니,동전 몇개를 주고 그냥 내렸다 했답니다.
그래서 처의 친구 아버님이 따라내려 젊은사람이 술을 먹었어도 그렇지,
이러면 돼냐며 몇마디하고,그냥 뒤돌아서 택시쪽으로 걸어오셨다네요.
그런데 뒤에서 만취한 그 손님이 구타를 했답니다.
그렇게 구타를 하고 자기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싸움이 난후 제처 친구의 아버님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답니다.
현재 제처 친구의 아버님은 이빨이 부러지고,입안이 찢어지셔 24바늘을 꼬메시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경찰서에서는 새벽에 가택에 함부로 들어갈수가 없다며,가택침입이라며...
이런상황에서도 경찰이 가택침입이라며 출입을 할수없는건지도 좀...이해가.
아침에 가해자를 경찰서로 불렀답니다.
합의를 보라고 하였지만,자기는 50만원밖에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더군요.
가해자의 직업은 컨테이너 운전사 이구요.
몇일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인 제처 친구의 아버지에게
싸움이 났는데,어떻게 일방적으로 떼렸냐며,자기도 맞았다며,
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다네요.그리고 실제상황과는 다른소리로 일관한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제처가 걱정을 많이 하네요.
제처의 친구내외는 현재 목동에서 당구장을 하고 있거든요.
집도 목동이구...
고소를 해야할까요? 목격자도 없는데 가능한건지...
에효...저도 머리가 이만저만 한데...
어쩌겠습니까요...남자인걸요^^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야심한 밤에 물의를 일으켜죄송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제가 도울 일이 아닌것 같아...
이동준 변호사님께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행복하고,상쾌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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