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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허위로 판매한 사기꾼 보험영업사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30 19:55:42
추천수 2
조회수   1,343

제목

상품을 허위로 판매한 사기꾼 보험영업사원

글쓴이

이상열 [가입일자 : ]
내용
저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아래의 글은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본인은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 보험금지급관계로 알리안츠종신보험을 판매했던 보험사원이 찾아와 저축형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고 안정성이 높다는 말에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에 권유를 받았는데 저축금액은 얼마나 생각하냐고 하기에 100만원정도 생각한다고 하니 100만원은 은행저축처럼 수익률 높은 주식형펀드에 가입하고 26,000원만 추가로 납입하면 상해보험과 생명보험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종신보험이 있는데 추가로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의문이였지만 입원치료비와 생명보험등을 더 보강한다는 의미라고 하기에 믿고 가입을 했습니다. 6개월뒤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해 저축이 힘들것 같아 해약을 문의하였더니 해약환급금이 19,000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때문이냐고 묻자 100만원이 모두 투자펀드에 투자되는것이 아니고 생명보험료와 회사운영비,사업비등을 제외하고 남은금액에서 일정액이 투자되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대략 4~5년이 경과하여야 원금정도의 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시간을 투자해야 이익이 발생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에 해당 보험상품 판매담당자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은행의 저축처럼만 설명했냐고 하니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것이라는 생각에 그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 설명했던 상품과 전혀다른 계약이 이루어져 원금반환과 해약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요구는 들어줄수 없으며 약관의 내용과 보험가입 후 받은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기에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입전 유의사항 내용에 " 생명보험은 은행예금과 달라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내용은 저축형 펀드에 투자되는 100만원 외에 납입하는 보험료 26,000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들었으며 확인서는 우편으로 받으면 전화를 바로 달라기에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였더니 5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본인이 상품에 대한 설명한것을 제차 확인하는 것이라며 급하니 서명란에 서명만하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2장이 와서 한장은 내가 가지고 읽어보고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건 안되고 모두 보내면 나중에 복사본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보내준것이였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상세한 설명을 들은바 없으며 확인란에 확인 체크한것도 본인이 한것이 아니며 보험 담당자가 직접했다고 하였습니다.(전화통화 녹취되어있음) 계약자 당사자가 각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확인란에 확인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담당자가 임의로 하였다면 명백한 사문서 위조가 아닌가요? 확인란에 동그라미 조차 체크하지 못할 정도로 저능아도 아니고 할줄 몰라서 담당자에게 대신 해 달라 하는것도 말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열받아서 항의하였더니 담당보험영업사원이 만나서 얘기하자며 상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며 만났더니 계약자의 이익과 손해를 없게 하기 위해 간구했다는 담당자의 방법은 납입금액을 10만원으로 감액하고 2년(남은 18개월동안)이 경과할때까지 납입하면 원금과 수익률에 의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이 1년이전에 감액을 하면 해약과 같은 상황이라는것과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원금의 손실이 적다는 내용까지 인터넷과 여기저기를 통해 알아보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따졌더니 담당보험사원은 1년이내 감액하면 해약과 같은 상황이 되는것을 몰랐으며 다시 말을 바꾸어 그럼 1년동안 그대로 1,026,000원씩 납입하고 그 이후에 감맥한 10만원을 5년간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것이였습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상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감액과 해약의 상관관계조차 모르고 2년이면 원금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다가 금새 말을 바꾸어 5년이라고 말하고....더욱이 목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고객을 끝까지 우롱하고 책임만 회피하고자 하는것 아닌가요?



답답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보험업법에 관한 내용중



제95조 (보험안내자료)에 의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납입한 전체 금액이 아닌 26,000원의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라고들었으며 100만원에 대한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자료와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또한,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의 조항중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이렇해 알고있습니다.



상품의 납입금 1,026,000원중 100만원은 은행처럼 저축형주식펀드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26,000원은 보험료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150만원 가량 받는 회사원인데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은행에 2~3년간 장기 저축하는것도 무척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기간내에 어떻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7년동안 원금조차 찾을 수 없고 해약환급금에 대한 자료라도 받았다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만큼 보험 영업사원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단지 은행과 같은 저축형 투자펀드라고만 설명하였다는것입니다.



600만원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월급받아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다른 보험료 내고 용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저축이라고 알고 가입한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여유가 있고 금전적으로 걱정이 없다면 그냥 속은셈치고 5년이든 10년이든 내고 말겠지만



곧 결혼도 해야하고 목돈도 필요한 상태이며 회사도 곧 그만 두어야됩니다. 그럼 생활비조차 힘든상황입니다.

현재 청와대민원실과 금감원, 소비자 보호원, 교보생명민원실에 모두 민원을 넣었습니다.

청와대민원실에서도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모두 금감원에 위임했다고 하더군요.

3월 10일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4월1일이면 정지한 상품이 자동 해약된다고 하는데 어떻해 해야할지요

작년에 이 상품이 처음나올때 이러한 문제때문에 말도 많고 소송도 많이 걸렸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민원소송을 준비해야하는것일까?

너무 답답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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