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아파트 3층을 분양받았구요..
올 2월부터 4월까지가 입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중순 입주 전 아파트 사전점검일..
아파트에 가 보니 아래로 내려다보면 있어야 할 놀이터가
3층높이에 있는겁니다.. 저희 거실 바로 앞에요..
더구나 놀이터에선 저희 집 거실이랑 안방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구요..
저희가 분양받을 당시 조감도나 카달록 어디든 놀이터가
평지에 있지 3층 높이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가 3층을 분양받지 않았을테구요..
입주사무실에 가서 따지니 분양할 때 설명을 못들었냐고
하더군요..당연히 못 들었죠..
공사중간에 현장을 개방했는데 30평형대 입주자한테만
개방을 했답니다..(저흰 22평이거든요..)
본사에 가서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왜 조감도나 카달록 어디든
놀이터가 3층높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니..
알고싶으면 법정에서 따지자고 합니다..
오히려 그 쪽에서 큰소리로 당당하게 나오니..
건설사 대부분이 고문 변호사가 있기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본사에서 내 놓은 절충안은
다른층이 나오면 층을 바꿔주겠다란 겁니다..
입주마감일이 다가오면 한 두가구씩은 꼭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세대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4월말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입주일이 지나면 중도금연체이자를 물어야합니다..
이자를 무는 건 둘째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세대가 나오지 않을경우 어쩔 수 없이
3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놀이터에서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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