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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30 18:25:05
추천수 3
조회수   604

제목

답변부탁드립니다

글쓴이

문유진 [가입일자 : 2003-03-03]
내용
2003년 아파트 3층을 분양받았구요..

올 2월부터 4월까지가 입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중순 입주 전 아파트 사전점검일..

아파트에 가 보니 아래로 내려다보면 있어야 할 놀이터가

3층높이에 있는겁니다.. 저희 거실 바로 앞에요..

더구나 놀이터에선 저희 집 거실이랑 안방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구요..



저희가 분양받을 당시 조감도나 카달록 어디든 놀이터가

평지에 있지 3층 높이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가 3층을 분양받지 않았을테구요..

입주사무실에 가서 따지니 분양할 때 설명을 못들었냐고

하더군요..당연히 못 들었죠..

공사중간에 현장을 개방했는데 30평형대 입주자한테만

개방을 했답니다..(저흰 22평이거든요..)



본사에 가서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왜 조감도나 카달록 어디든

놀이터가 3층높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니..

알고싶으면 법정에서 따지자고 합니다..

오히려 그 쪽에서 큰소리로 당당하게 나오니..

건설사 대부분이 고문 변호사가 있기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본사에서 내 놓은 절충안은

다른층이 나오면 층을 바꿔주겠다란 겁니다..

입주마감일이 다가오면 한 두가구씩은 꼭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세대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4월말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입주일이 지나면 중도금연체이자를 물어야합니다..

이자를 무는 건 둘째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세대가 나오지 않을경우 어쩔 수 없이

3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놀이터에서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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