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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29 09:38:51
추천수 6
조회수   979

제목

받을 돈 때문에...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우선 위와 같은 경우 사망자의 상속자들은 채권 등 적극적인 재산 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하였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은 귀하의 어머



니에게 1000만원을 갚을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빌려간 1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시



고 만약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 통장의 거래내역 즉 돈을 빌려 줄 당시 입금하 내역 및 이자를 받은 내



역은 모두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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