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위와 같은 경우 사망자의 상속자들은 채권 등 적극적인 재산 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하였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은 귀하의 어머
니에게 1000만원을 갚을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빌려간 1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시
고 만약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 통장의 거래내역 즉 돈을 빌려 줄 당시 입금하 내역 및 이자를 받은 내
역은 모두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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