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다른 비영리사업과 구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의 종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시행령 제12조)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항교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재삼 46014-1914, '95.07.25)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재삼 46014-2483, '95.11.01)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 시행일('63.6.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화교소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 안됨(재삼 46014-1755, '98.9.14)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모·부자복지법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법률(2006.3.24 신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범위(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①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
②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
③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④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자선사업
⑤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예술 및 문화사업의 범위가 넓어 공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으로 분류될 개연성이 높아 2000.1.1 이후 설립하는 것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
다만, '99.12.31일 개정 전부터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재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신설('01.12.31)로 인하여 재경부장관의 지정이 없더라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02.01.01 이후 공익법인에 해당됨.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증법기본통칙 16-12…1]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2002.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출연받거나, 일반재산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ㅇ「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ㅇ「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ㅇ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ㅇ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ㅇ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ㅇ「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ㅇ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18 ①)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산하조직 포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민
국재향경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결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원단
체 포함) 및 청소년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문고, 바르게살기 운동중앙협의회(산하조직
포함),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사학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환경운동연합, 박물관·미술
관, 과학관,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국가유공자단체,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시설법인, 대한가
족보건복지협회, 산재의료관리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서울대학교병원·국
립대학병원,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재외동
포재단,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중소기업협
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소방안전협회(☞07.2 이후기부
하는 분부터 적용),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06.12.31.
현재 ,089개 단체 지정 공고 (재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공고란에 게시)
[10] 1호 내지 5호·7호 또는 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①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③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제3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
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관련 사업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⑧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⑨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특례기부금 단체의 범위]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ㅇ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가사운영
하는병원 ☞ 지방의료원추가(07.1.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ㅇ 독립기념관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한국교육방송공사
ㅇ 한국국제교류재단
ㅇ 국립암센터
ㅇ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가맹단체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포함되는 것임.(재산상속 46014-156, '02.9.19)
⊙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일46014-11604, '02.11.28)
⊙ 공익사업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한정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함.(대법96누 7700. '96.12.10)
⊙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아님.(서면4팀-2072, '04.12.17)
⊙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금을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2066, '04,12.16)
⊙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4팀-3510, '06.10.25)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
· 공원묘원, 납골당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 중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민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종교·자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일 뿐입니다.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