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3년전 일을 다니시던 집에 돈을 빌려드렸습니다(1000만원)
워낙에 부유하신 분인지라 (의사 자식에 현재 목욕탕을 경영) 믿고 빌려드렸습니다.
이자는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자 넣은 분은 동생분(이름)이었습니다.
그러던중 돈을 빌려가신 분이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환자분에게 돈 얘기를 하는것은 실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분께 전화로 돈얘기를 하였고 그분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은1월에 돌아가셨고 2월 중순경 어머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공증을 받을만한 글을 써달라고 하자 거부하셨고,
남편분은 정리가 되면 해주겠다고 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않으며,
저희 어머님이 찾아가면 남탕으로 도망가고, 전화는 일절 받지를 않습니다.
이번엔 한달만에 다시 찾아갔으나 또 자리를 피하고만있습니다.
돈거래 내역은 돌아가신 분에게 보낸 통장내역이 전부입니다.
남편분이 흘리는 말로 내가 언제 자기한테 돈을 꿨냐고 하셨다는데,,
이럴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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