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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01 00:13:14
추천수 3
조회수   1,469

제목

전세계약 파기에 대해서....

글쓴이

서정민 [가입일자 : 2002-02-09]
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1시경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하고 짐을 싸서 오후 9시경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계약체결시 건물주의 불참으로 중개인을 통해 임시계약을 체결. 건물주의 부인과 중개인이 전화로 말을 끝내놓고 계약함 - 계약금 및 중개료 지급함).



그런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계약을 파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짐을 가지고 올라온 상태인데요. ㅜㅜ



어찌된 일이냐면요...



처음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도 건물주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주의 부인과 중개인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중개인이 대리계약을 한것이지요.



저는 일이 잘 된 듯해서 시간도 없고, 오늘 그냥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집에서 짐을 싸서 대전으로 도착을 했을 즈음에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 중개인과 임대인(남편)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

2.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입금구좌가 부인으로 되어있음.

(저는 부인인지 확실히 모름니다.)

3.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은 임대인(부인)하고 계약을 했다고

중개인이 말을 함.



그래서 중개인쪽에서는 건물주인 남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전세금이 공중에 뜬 돈이 되버린다며 왠지 떨떠름해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약금과 중개료 일절을 반환해 준다고 하고요...



이럴 경우 저는 계약금과 중개료만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통상 그러듯이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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