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소액임차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고, 따라서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두로 합의하고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와 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이 역시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상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실소유자를 볼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5월 25일까지 일 것 같습니다.
* 문제는 5월 25일이 넘어서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
다. 이 경우 귀하가 보증금을 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반
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
지 않는다면 그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소송의 상대방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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