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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세에 관련해 난감한 상황에 빠졌읍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28 16:26:17
추천수 5
조회수   654

제목

안녕하세요...전세에 관련해 난감한 상황에 빠졌읍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우선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소액임차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고, 따라서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두로 합의하고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와 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이 역시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상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실소유자를 볼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5월 25일까지 일 것 같습니다.





* 문제는 5월 25일이 넘어서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



다. 이 경우 귀하가 보증금을 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반



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



지 않는다면 그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소송의 상대방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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