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 700만원에 대해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
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속어음 공증받은 공증서류에 의해 돈을 빌려간 상대방의 재산
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렇다면 우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약
속어음 공증은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 공증서
류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법원에서 진술하라는 명령인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신 후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그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경매신청하였다면 법원에서 압류한 물건
에 대한 경매가를 정하게 되고 만약 낙찰이되면 낙찰된 가격 범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
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전체 채권 즉, 귀하의 경우 700만원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나
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
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하
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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