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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특검 법안명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했다.
안 원내대표는 “제명을 보면 마치 특정 대선후보가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다”며 “본질은 김경준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과연 연루되어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인 만큼 법안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던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도 개정안에서는 제외시켰다.
제외시킨 대상은 이 당선자의 도곡동 소재 땅 의혹과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재산신고 의혹, 그리고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 분양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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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쑤.
도곡동 소재 땅 의혹과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재산신고 의혹, 그리고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 분양 의혹
특검의 핵심인 도곡동 땅, 상암동 DMC 특혜분양을 제외시킨 이유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