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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한 제품을 계약 취소 하려고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27 01:01:59
추천수 5
조회수   1,158

제목

방문판매한 제품을 계약 취소 하려고합니다.

글쓴이

김윤걸 [가입일자 : 2004-01-21]
내용
3월 23일 대학교 강의실에서 스톰미디어-와우에듀의 사이버강의를

충동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는현제 미성년입니다.)

구매했을때 (돈은 나중에 4월정도에 지로용지로..) CD와 함께 사이버강의 2년쿠폰을 주더군요. (학생들에게만 17만원에 판매하고 일반인은 9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또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주는데 그것이 대기업 입사할때에 가산점을 준다고도 하구요)



그래서 집에가서 내용이 어떠나 보려고 와우에듀에 가입을 하려고 보니 쿠폰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아무생각없이 쿠폰을 사용하고 강의 내용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봤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찰로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2시간 경과후)

하지만 CD 같은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쿠폰에 관한건 제가 이미 사용을해서 그 쿠폰에 대한 가격은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냥 구입신청서 내면 주는 CD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쿠폰뒤쪽에 자세히 보니 쿠폰을 긁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조그마하게 써있더군요. 회원가입시는 그런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지 않을건데도 꼭 내가 쿠폰가격 전체를 다 내야하느냐라고 말했지만 그쪽에서는 배째라는 형식으로 쿠폰을 사용했으면 쿠폰가격을 내야지 무슨소리냐는듯이 말을 하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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