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바쁘신데 이런 문의를 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세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2003년 3월 2일에 현제 살고 있는 빌라로 2년을 계약하고 이사를 왔고
당시 빌라 담보 은행 대출이 19백만원이 있었고 전세금은 25백만원에 들어왔읍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인 2005년 3월 2일 1개월 전인 2월 2일에 청약한 아파트가 5월
하순경에 입주를 하게 되어 계약을 올 5월 25일까지로 연장 한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약서에 첨부하여 날인 하였읍니다.
그로부터 2일후에 빌라를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으로 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4개월동안 연체가 되어 경매를 진행 하겠다는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저는
그 통지서를 받고 바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밝혔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읍니다.
그후 임대인은 미납한 은행 대출금 이자를 모두 납부 하였으나 대출금을 감안하여
현재의 전세금 시세는 12백에서 15백선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현시세에 맡게 전세금을 조정하여 집을 내 놓을 것을 수차에
걸쳐 부탁 하였지만 임대인은 집이 나가야만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했던 3월2일의 계약기간이 지나고 현재에 이르렀읍니다.
그리고 어제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5월 25일까지 계약 연장을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제의 가격으로는 집이 나갈 기미가 보이질 않고 또 5월 25일이 되어서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5월 말일 이전에 청약한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비싼 연체 이자를 물게 되고
저도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서 난감한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현재의 집 주인인 실 소유자의 딸의 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처음 계약서를 작성시엔 서류상의 집 소유주 이름으로 계약 했었지만 그 후
계약 연장의 문구는 서류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 소유자가 서명 날인 하였고
서류상의 소유자는 계약 할때도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소송의 피고는 실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상의 소유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입주가 늦어져서 연체 이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을 하여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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