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태님께서 2005-03-25 09:13:36에 쓰신 내용입니다
: 재혼 상대자분이 협의 이혼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금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 못받을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금액이 작은 돈은 아니라구 하는군요.
: 1.재혼에 따른 양육비는 못 받는 것인지?
: 2.재혼에 따라 기존 받은 금액은 또 반환 되어야 하는 건지?
: 3.재혼에 따른 양육권을 넘길시 기존 받은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 #참고적으로 양육비는 월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중 일정 금액으로 몇번씩 받았는가 봅니다.
양육비를 매월 얼마로 정하지 않고 전체 금액 중 일정액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 약정을 일단 어떻게 했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재혼과 무관하게 양육비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당사자들끼리 반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육비에 관한 것도 일종의 계약으로 보면 될 것이므로
만일 재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양육자지정을 다시 한다든지 할 수가 있으므로 당시의 계약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3.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육에 관해서 지급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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