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갑자기 이런일을 당하니까 어찌해야될지를 잘 몰라서 상담을 드립니다..
올해 2월말에 전세를 주었는데 계약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이모라는분이 저한테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있는데 왜 이모가 써달라느냐고 물었더니 돌아가신분이 혹시 부채라도
있으면 이거마저도 날리게 되니까 상관없는 자기한테 써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며 써 달라고합니다. 자식들도 동의 했다고 하면서요..
이런경우 써 주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집 세놓고 나가면 돈은 돌려줄테니
그냥 놔두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혹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나중에 채무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아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