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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사망한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23 17:28:07
추천수 5
조회수   567

제목

전세 세입자가 사망한경우에는...

글쓴이

우현욱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저도 갑자기 이런일을 당하니까 어찌해야될지를 잘 몰라서 상담을 드립니다..

올해 2월말에 전세를 주었는데 계약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이모라는분이 저한테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있는데 왜 이모가 써달라느냐고 물었더니 돌아가신분이 혹시 부채라도

있으면 이거마저도 날리게 되니까 상관없는 자기한테 써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며 써 달라고합니다. 자식들도 동의 했다고 하면서요..

이런경우 써 주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집 세놓고 나가면 돈은 돌려줄테니

그냥 놔두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혹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나중에 채무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아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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