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신 변호사님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제가 2002년 5월말에 비상장 회사 주식 천만원어치를 A에게 구매했습니다.
실 소유주는 A의 안사람이였고, 계약서도 A의 안사람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6월초에 또 다른 비상장 회사 주식 천만원어치를 A에게 구매했습니다.
이번것은 소유주가 A라서 A의 명의로 계약 했고, 대금은 모두 통장으로 이체 했으며, 이체 기록은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두 회사 모두 아직까지 명의개서를 안 하는겁니다...
2천만원이 모두 꽁꽁 묶여 버린거지요...
계약서상엔 명의개서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명의개서가 안되니 제것이 제것이 아닌거지요.. 회사에서는 A의 명의로 주식이 있을뿐이고,
전 그저 계약서만 믿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요즘 제가 사정이 어려워 처분 하고 싶은 맘은 굴뚝 같은데....
명의개서도 안 되어 있으니, 어찌 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A에게 환불이나 기타 요구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는 두번째 회사의 직원입니다....
돈은 궁한데.. 이런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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