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중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 중,
차량 접촉사고가 나면, 제일먼저 하는일이 무었인가?
다름아닌, 해당 사건의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자, 사진을 찍고,
해당위치를 표식하고 하는 일일것이다.
그 만큼 사진이나, 녹취 이러한 것이 사건당시, 정황증거들을 확실하게
남기기 때문이고, 또 법적 증거물로도 그 정확성이 인정되기에
취하는 행동일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 당시 MBC기자로 활동했던 박영선의원이 인터뷰한
화면은 BBK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왜 또 그는 미법정에서 이 화면을 증거물로 배제해 달라는 배제신청을
하면서 까지 숨기려 했을까?
(미국에서는 피의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배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미법정에 까지 제시된 확실한 증거를 대한민국 검찰은 "의심은 가나 증거가 없다" 며,
그래서 무혐의 판정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차량접촉 사고시, 찍은 사진, 해당위치에 대한 표식,
또, 은행범죄방지를 위해 단말기 앞에 설치한 카메라, 도로에 속도 및 신호
위반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에 의해 녹화된 화면들은 해당인이 부인하면
증거로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예를들어 MB가 내부순환도로를 주행하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차량번호가 촬영되었다고 가정하자. 몇일후 해당경찰서로 부터
속도위반 사진과 함께 범칙금 고지예정 통보서가 날라왔다.
그런데 찍힌 사진에는 차량번호만 선명할뿐 운전석에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MB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져 차량번호는 맞으나, 자신은
그날 당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더 나아가 세상에 같은 차종에 한두대냐며, 내 차량번호가
도용된거 같다고 항면하며, 자신의 차량번호는 맞지만 자신은
그날 운전한 기억도 없으며, 이런 사진이 촬영되어 너무 억울하니,
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주문 한다.
만약 실제 이같은 상황이 벌어저서 먹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해당기관들은 사진속의 인물이 MB인지 아닌지 부터 규명해야 하지
않을까?
더더욱이나 원거리에서 움직이는 고속의 물체속에 찍힌 흐리멍텅한 인물의
사진이 MB인지 아닌지 부터 말이다.
더더욱이나, MB가 감기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판정은 더욱더 어려
워 질것이다.
또한, 떡새의 반란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않는
녹화화면을 얻기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있음에도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과연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된 법집행을 하고 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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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새들이여, 차라리 국민에게 그 대들의 잘못을 고하는게 어떤가?
삼성비자금 때문에 우리가 다치는게 두려워 순간 실수했다고 말이다.
당신들이 지금 이순간을 이렇게 모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당신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 떡새들은 강압수사 이의제기 공방에서 변명만 하지 대지 말고,
그대들이 녹화했다는, 녹화내용을 공개하라, 그렇지 않을거면 차라리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 공허한 변명뿐이 되지않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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