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요, 그
확인원에 귀하 부인의 과실과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귀하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인은 증거자료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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