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도 항상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8일에 집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역광에 눈이 부셔서 좌회전 신호를
정지신호로 잘못봐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던 11톤 화물차가 추돌을 해서
집사람 차는 폐차시키고 진단이 3주가 나왔는데.. 뒤에서 받았으니 자기 과실을 인정
하면서 보험으로 처리하자니 끝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자기가 직접 112에 신고
를 해서 지역파출소에서 나오고 우리측 보험사에서도 사람이 나와서 집사람 과실은
20% 정도이니 안심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라고 해서 집사람은 경찰서로 가고
화물기사는 배달이 급하니 일단 배달부터 갔다와서 경찰서에 가겠다고 해서 일단
해어졌는데... 오늘까지 경찰서에 안갔다고 하더군요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사고가 나면 자기가 부담해야 된는
금액이 얼마있는 모양인데..그걸 안내고 있어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기가막힌거는 인제와서 자기는 잘못한게 없으니 돈을 못내겠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는 넣어놓았는데 경찰에서도 강제적으로 할수있는 방법
은 없다고하고 우리측 보험사에서도 일단 기다려보자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사고내고 자기가 신고하고선 이제와서 배째라 하고 있으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