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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이 손실을 낸 경우...(말씀하신 부분 수정)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17 22:57:13
추천수 6
조회수   669

제목

증권회사 직원이 손실을 낸 경우...(말씀하신 부분 수정)

글쓴이

이상렬 [가입일자 : 2003-08-08]
내용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적었습니다.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투자상담사 직원에게 관리를 해달라고 서류 작성을 했다



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맡기면서 수익률에 대한 각서나 문서는 전혀 작성한 바가



없고 단지 누구에게 관리를 맡긴다라는 문서만 작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때 만들었던 증권카드나 통장이 분실한 상태라 증권회사에 문의를 해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돈을 맡긴 지 몇 개월만에 절반이 넘는 금액을 손해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 뒤 소식이 없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보게 되어 따지



니 자신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습니



다...



현재 모투자신탁의 부지점장으로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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