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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문제점(미수와퇴직금)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17 11:59:34
추천수 3
조회수   665

제목

퇴사로 인한 문제점(미수와퇴직금)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경우 귀하의 남편분은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사인한 것이고, 또한 미수금



은 귀하 남편분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이 아니라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인



것이므로 귀하의 남편분이 책임져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회사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담당 직원이 미수금에 대해 책임지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걸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결



국 위의 내용에 의한다면 미수금에 대한 책임이 귀하의 남편분에게 있을 것 같지는 않



습니다.



* 그리고 미수금과 급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즉 미수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



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는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후에도 지



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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