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2001년쯤 증권회사에 일정량의 수익율을 약속하고 돈을 맡겼는데
오히려 절반이 넘는 금액을 손실을 내고 직원이 도주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얼마전 그 직원이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되어 찾아갔더니
그런일이 없다고 발뺌하며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손실을 냈을 당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찾고 이 직원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서
포기하기에는 미련이 남습니다.. 금감원에도 상담 중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몇 년이나 되는지 지금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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