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을 쪼개셔서 무료법률상담란을 운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무료법률상담 내용만 보다가 상담을 드릴 내용이 생겨버렸습니다. ㅠ.ㅠ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바쁜일이 있어 계속 수령을 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현금서비스 70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카드명세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해서 일단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신고는 해두었고,
내일 해당 지점으로 내방하여 누가 수령해 갔는지 기록 (신분증 사본 및 수령확인 서명 등)을 조회해 보고자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 드릴 사항은
1. 은행측의 잘못으로 신용카드를 불법 수령해 주었을 경우 사용된 불법 사용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2. 불법 수령을 해 간 사람 및 불법 수령을 해 준 은행쪽에 피해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절차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3.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제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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