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몇년전 연대보증을 선게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97년에서 99년까지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에 연대보증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우리신용정보라는 회사에서 위임받아 소장을 작성 발송해왔습니다...
일단 소장의 간략한 내용은 4차례에 걸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섯고 원 채무자가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지방법원에가서 소장에 첨부한 대출서류들을 열람해 보았는데요 이상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장모님께서 기억하는건 두번 은행에가셔서 보증을 섰다는것이구요....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7년 10월 14일
신탁어음대출 2000만원
-대출거래약정서에 도장 또는 사인이 없슴(장모님 이름과 주소만 있슴)
-장모님 이름과 주소모두 장모님 필체가 아님
-은행에 간적 없다고 하십니다...(명의도용 아닐까요?)
(2)
97년 10월 14일
신탁어음대출 1000만원
- 대출거래 약정서에 도장 또는 싸인이 없슴(1번과 같은 날짜에 같은 필체)
- 물론 이건도 은행에 가신적 없으십니다....)
- 이후(1년후) 연장 추가 약정서에 장모님 본인이 싸인함...(98년 10월16일)
이때 기존의 대출(2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 없슴
(3)
98년 3월 5일
일반자금대출 1000만원
-이것은 장모님 본인이 은행에 가셔서 사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1년후) 연장 추가약정서에 사인및 도장이 찍혀있슴(99년 3월3일)
이것은 당시 원채무자가 장모님집의 등기에관련해서 도장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의 필체가 장모님필체와 틀림(장모님께서는 끝자를 '녀'로 쓰시는데 서류에는 '여'로 되어있슴)
(4)
98년 3월3일
채무자(김00씨)의 대출약정 거래서 400만원
-연대 보증인 없슴
-이후 99년 3월3일 위의 대출에 거래기간 추가 약정서 작성
도장은 찍혀있지만 필체가 틀림(3항의 추가약정과 필체가 같음)
(이것은 3항의 추가약정서 위조시 같이 작성한거 같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1번의 경우 도장 또는 싸인이 없고 장모님께서 은행에 가신적도 없는데 보증의
책임이 있는지...
-2번의 경우 최초 대출에 도장또는 싸인이 없고 추가 약정서에만 장모님께서 직접
도장을 찍으셨는데 최초대출자체가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3번의 경우 최초 대출에는 장모님께서 사인을 하셨지만 추가약정은 안하셨고 집의 등기문제를 위임하고자 도장을 주었는데 임의로 이름과 주소를 쓰고 추가약정 대출서류를 꾸몄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4번의 경우 3번의 추가 약정서류를 만들때 같이 기본의 대출에대한 추가약정을 한거같음...
이러한 문제로 현재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답변서작성요령과 위의 문서들이 효력이 있는지(필체등...)궁금합니다...
또한 장모님에게 통보없이 현재 집을 가압류했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만큼 무지하신 장모님께서 홀리신거죠....
이동준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lla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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