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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사기고소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08 14:45:33
추천수 10
조회수   1,417

제목

소액사건 사기고소에 대하여

글쓴이

차정민 [가입일자 : 2005-03-08]
내용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전 대한민국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약한자한테 강하고 강한자에겐 약한 대한민국법 체제에 대해 정말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시민입니다.

부디 잘 읽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내용: 같이 일하던 사장언니가 가게(주점)를 옮겨 계약한다고 천만원을 빌려 주었읍니다.(7000-300)백만원 월세 가게임다. 그래서 공증까지 하고 6개월안에 이자2부씩하고 갚기로 하였는데 가게 주인이 계약이 파괴하였다며(계약금에 2배를 챙김) 다른 가게를 알아 본다고 햐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2억에400짜리 월세 가게를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였더군요. 사실 그 언니가 가졌다는 돈은 6000만원두 안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보증금 반두 안되는 돈으로 가게 계약을 하다니요

넘 황당했으나 전 6개월안에 돈 천만원은 갚을 수 있다는 그 언니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3개월안에 중도금과잔금을 주지 못해 계약금 조차 날린상태 더 군요

그래서 원금은 차차 갑기로 하고 이자라두 한달에 이십만원이라두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첨에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십번의 독촉전화와 사정을 해야 한번씩 붙여 주었습니다. 별써 2년이 흘러 저 지칠때로 지쳤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려 했더니 아무리 공증을 써두 주소가 불명이면 강제 경매에 들어 갈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주소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는데 이번에 형사조사계에서 대질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형사님께 연락을 취했더니 "그 언니두 부동산때문에 사기 당했다"며 저 사정은 고려 안은 채 그 여자를 두둔 하는 것입니다.

전 그전에 그 여자가 5천만원가량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빌려 준것인데 돈 천만원과 카드 빚밖에 없는 사람 이었습니다.

당근 그 언니두 안된 사실이지만 2년의 터울두 주었고 원금은 커녕 이잔 반두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전화하면 바쁘다고 전화두 회피하고 차도 끌고 다니고, 명품에...

첨에 전화하면 화부터 내더니 제가 경찰에 고소하고 부터는 미안하다 갚는다고 말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대질 날짜가 금요일 입니다. 넘 속이 타 글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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