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49046.html
아직 일 하고 있습니다.
배는 고프고... 쥐포를 구워 먹다 맥주를 한잔 했네요 ㅋ
링크의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
"또... 이젠 놀랍지도 않군"
마지막 한나라당 대변인 발표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는
"너네들도 참 머리 아프겄다.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럼에도 50% 라니...
올 대선은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내년부터 어떤 세상이 될지 한편 기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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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큰딸·막내 ‘대명기업에 근무’ 꾸며 월급 꼬박꼬박
강기정의원 주장…“임대소득도 탈세” 의혹 제기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BBK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자신이 만든 건물 관리업체에 자식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지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왔다면 이는 횡령과 탈세에 해당한다.
강기정 의원(광주북구갑·통합신당)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 대명기업에 이 후보의 큰딸 이주연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직원으로 등재돼 매달 120만원을 받았다”며 “막내아들 이시형씨도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 곳 직원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 후보의 아들과 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보 아들, 올 3월~7월엔 국제금융센터·대명기업에 '이중근무'도
이 후보의 아들은 지난해 외국계 금융회사인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했다가 올해 7월 퇴사하고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이다. 서류상으로 보면, 국제금융센터와 대명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겹친다. 또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직원으로 등재됐던 이 후보의 딸 이주연씨는 2003년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1~2006년 '재직'하던 큰딸, 2003년부터 1년은 미국 있으며 '월급' 수령
강 의원은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놓고 매출(수익)을 줄이는 게 고소득자들의 대표적인 탈세수법인데, 이 후보의 딸과 아들의 월급으로 누락된 소득신고 금액만 8800만원에 이른다”며 “이 후보는 과거에도 수천만원대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한 데 이어 지금까지도 탈루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대명기업의 영포빌딩, 대명통상의 영일빌딩, 대명주빌딩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라며 이들 건물로부터 얻어진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세 사업장의 건평이 2854평이며, 모두 서초역과 양재역의 금싸라기 땅에 세워져 있어 공시지가 기준 시가가 460여억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세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관리비를 포함해 12억이 안되고,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3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 소유 건물3채, 필요경비 75%로 국세청 표준보다 2배 높아 '탈세'의혹
강 의원은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필요경비율을 부풀려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영포빌딩의 2004~2006년 필요경비율이 평균 75%가 넘고, 대형 중국집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대명주빌딩의 필요경비율도 45%에 이른다”며 “이는 국세청의 표준경비율보다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상근직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 해명
이 후보가 자신의 업체에 자식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놓고 월급을 지급했다면 횡령죄도 성립된다고 통합신당 쪽은 공격했다. 유은혜 통합신당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1남 3녀 모두를 불법 ‘위장 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들·딸을 ‘위장 등록’시켜 탈세까지 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말했다. 지난 1999년 2월 외국에 체류 중인 아들 2명을 계열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월급과 상여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한 최순영 신동아 회장을 검찰은 횡령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 직원으로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김태규 조혜정 김미영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