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적으로
: 1.제가 밀친것이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었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 있는지요?
- 위와 같은 경우 사안이 어떠튼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먹이나 발
길로 상대방에게 가격하는 것만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밀치는 행위 역시 폭
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화해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 2.향후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되는지:
3.신문기사 검색에서 최근 판례를 보면 바로 아래층 외에 다른 세대에서 항의가
: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판례도 있던데요... 이문제로 만일 아래층에서 피해보상
: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
어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면 이에 대해 대응하셔야 하고 만약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변제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 4.아래층에 소음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노력을
: (눈에 보이는, 아이들 주의주는 노력 외에)전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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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음이라는 것이 적당한 기준은 없고 사람에 따라 그 정도나 차이가 다릅니
다. 그러나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귀하는 법원에 소음정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을 하여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감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한다면 그에 대한 수인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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